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써 공무방해를 한 경우, 일반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ㄹ.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甲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도, 그 행위가 甲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A를 폭행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여러 쟁점을 묻는다. ㄱ 무자격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보호대상인지(2021도16482), ㄴ 강제력 없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2009도4166 전합), ㄷ 경영권 행사(확장·축소·전환·폐지)가 보호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2004도8701), ㄹ 정보처리장치 입력행위가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위계인지(2013도5117), ㅁ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는지(2012도1895)를 구별한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각 지문 검토
ㄱ. ○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판결요지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과 업무방해:개설·운영행위는 보호대상 ✗이나,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 자체는 의료법이 강력히 금지하는 반사회성이 큰 위법행위여서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지만, 그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하는 진료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보호대상 업무가 될 수 있다. 지문은 이 두 층위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ㄴ.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위력으로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판례(다수의견)는 공무를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만 규율하고,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강제력 유무를 불문). 지문은 강제력 없는 공무에 대한 위력 방해가 일반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와 차이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논리일 뿐 판례(다수의견)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이 판례(2009도4166 전합)는 제13회 형사법 제7번·제12회 형사법 제14번·제9회 형사법 제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경영행위의 확장·축소·전환·폐지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서 보호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업무방해’:경영행위의 확장·축소·전환·폐지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서 보호대상 업무에 포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업무 자체의 집행뿐 아니라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목적 사업의 직접 수행은 물론 그 확장·축소·전환·폐지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서 포함된다. 지문은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ㄹ. ✗ — 정보처리장치 입력행위가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위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 정보처리장치 입력행위가 업무담당자에 직접 향하지 않더라도 위계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반드시 업무담당자를 직접 상대로 할 필요가 없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방법으로도 성립한다. 지문은 "甲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렸다.
ㅁ. ○ —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
본 지문 → 옳음.
근거: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어떤 죄를 범하면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불법·책임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여 별도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폭행이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 폭행이 경미하지도 않으므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이 판례(2012도1895)는 제14회 형사법 제2번·제9회 형사법 제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ㄷ·ㅁ,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무자격 의료기관의 고용 의료인 진료업무=보호대상 가능)·ㄷ(경영권 행사도 보호대상 업무)·ㅁ(수단인 폭행은 흡수 ✗, 상상적 경합)은 옳고, ㄴ(공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 ✗ — 지문은 반대의견 논리)·ㄹ(정보처리장치 입력은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위계 ○)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