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 ④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과 관련한 다섯 쟁점이다. ①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과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②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의 전부와 그 재양수인, ③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송달장소), ④ 채무자의 승낙의 성질과 대리, ⑤ 채권양도 통지와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정답) — 동시송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안분 변제의무 없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된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각 채권자는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각자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채권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안분 정산은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제3채무자가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 그 전액에 대하여 …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
본 지문은 "제3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안분 정산은 채권자들의 내부적 문제이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라도 전액 변제하면 면책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옳음 — 양도금지특약부 채권도 전부될 수 있고, 그 재양수인에 대해 채무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그 전부가 유효한 이상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 옳음 — 통지의 도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이라도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족하다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무방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본 지문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음 —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이고,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양도통지 역시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양수인이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
관념의 통지인 통지·승낙에는 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채무자의 승낙도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되지 않는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권리행사의 의사가 별도로 덧붙여져야 한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척기간 (2):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동시송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안분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고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되며(안분은 채권자들의 내부 정산 문제), ②(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의 전부·재양수)·③(통지의 도달)·④(승낙의 대리)·⑤(통지와 제척기간)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