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ㄴ)
쟁점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① 점유의 권원이 적법한 경우(임대차)에는 그 계약상대방에게 청구할 뿐 점유회복 당시의 신소유자(회복자)에게 민법 제203조로 청구할 수 없고, ②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제203조 제2항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③ 도급에 의한 수급인이 제3자(소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전용물소권)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3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6조
각 지문 검토
ㄱ. X 주택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 —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으면 회복자에게 제203조 행사 불가
乙은 X 주택을 임대차(적법한 점유권원) 에 기하여 점유하였다. 이 경우 비용상환은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리(제626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임대인 甲) 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신소유자 丙)에게 제203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01209 판결(판결요지)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게다가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항력이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양수인 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결국 乙은 X 주택의 유익비를 계약상대방 甲에게 구할 수 있을 뿐, 丙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이 판례 법리(2011다101209)는 제12회 민사법 제12번에서도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의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ㄴ. Y 창고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 — 점유할 권리 없는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제203조 행사 가능
Y 창고에 대하여 乙은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였다. 이는 위 판례가 말하는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丙) 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하므로 요건도 충족된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근거: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는 제203조의 점유자–회복자 관계에 따르며, 그 상대방은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이다.
ㄷ. 도급에 의한 수급인 丁의 소유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 — 전용물소권 부정
수급인 丁이 도급인 乙로부터 도급받아 제3자(甲) 소유 물건을 수리·개량하여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丁은 계약상대방이 아닌 소유자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전용물소권 부정). 이는 X 주택이든 Y 창고든 동일하므로, "X 주택 가치증가분은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틀렸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1][2])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지 않음 (X 주택에 대한 청구도 불가하므로).
결론
X 주택은 적법한 임대차에 기한 점유(→ 계약상대방 甲에게만 청구, ㄱ 옳지 않음), Y 창고는 권원 없는 점유(→ 회복자 丙에게 제203조 행사 가능, ㄴ 옳음), 도급 수급인 丁은 소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전용물소권 부정, ㄷ 옳지 않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비용상환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권원의 적법 여부로 갈린다는 점이 학습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