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법률관계로,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제458조), ② 채무자·인수인 사이 면책적 인수약정에 대한 채권자 승낙의 최고와 거절 간주(제455조), ③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후 다시 승낙한 경우의 효력, ④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연대채무 vs 부진정연대), ⑤ 부탁받은 중첩적 인수에서 인수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제418조)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8조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5조
민법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8조
각 지문 검토
① 면책적 인수 시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대항 가능
제458조는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전채무자(乙)가 채권자(甲)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예: 변제·상계·소멸시효 등)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대항할 수 없다"고 하므로 법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면책적 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교체되는 것이므로, 인수인은 종전 채무에 부착되어 있던 항변사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제458조).
② 면책적 인수약정에 대한 채권자 승낙의 최고와 거절 간주 — 옳음
제454조에 따라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는데, 제455조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③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후 다시 승낙한 경우 — 효력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 ‧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98다33765)는 제15회 민사법 제15번, 제10회 민사법 제30번에서도 채무인수의 효과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④ 부탁 없는 중첩적 인수의 법적 성질 — 부진정연대관계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丙·乙의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2009다32409)는 제13회 민사법 제22번, 제11회 민사법 제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부탁받은 중첩적 인수에서 인수인의 상계 —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효
④의 법리에 따르면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乙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연대채무자 1인(丙)이 채권자(甲)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제418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므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면책적 인수의 인수인은 제458조에 따라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중첩적 인수는 부탁 유무에 따라 연대(부탁 있음)·부진정연대(부탁 없음)로 갈리고, 연대채무인 경우 1인의 상계는 절대효를 가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