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甲은 2017. 1. 10. 자신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乙은 중도금을 2017. 2. 10. 지급하고, 잔금은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은 甲이 몰취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2.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ㄴ. 乙이 2017. 2. 10.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乙은 2017. 3. 3.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 ○, ㄴ ○, ㄷ ×)
쟁점
매매계약의 자동해제 특약과 이행거절에 관한 문제이다. ①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므로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기일 미지급만으로 자동해제되는지(ㄱ), ②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지(ㄴ), ③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자동해제 특약만으로 해제되는지(ㄷ)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4조
각 지문 검토
ㄱ. 중도금 자동해제 특약 — 기일 미지급만으로 자동해제 (○)
중도금 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라는 동시이행 문제가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나 해제의사표시 없이 그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乙이 2017. 2.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본 지문 → 옳음(○).
ㄴ. 상대방의 수령거절·이행거절 명백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乙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고, 잔금기일(2017. 3. 10.) 도래 전인 2017. 3. 3.에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거절과 이행제공 없는 계약해제: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 지문 → 옳음(○).
ㄷ. 잔금 자동해제 특약 —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으면 자동해제 ✗ (×)
잔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잔금 자동해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甲)이 등기서류를 준비·제공하여 매수인(乙)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해제되고, 甲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乙이 잔금기일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어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甲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잔금기일을 도과하여도 계약은 자동해제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이 판례(91다32022)는 제13회 민사법 제17번에서도 자동해제조항의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중도금(선이행)은 자동해제 특약 시 미지급만으로 자동해제(ㄱ ○), 상대방의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최고 없이 해제 가능(ㄴ ○), 잔금(동시이행)은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자동해제(ㄷ ×).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자동해제 특약의 효과는 해당 채무가 선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반드시 구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