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A )이다.
o 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B )이다.
선지
- ① A: 4,200만 원, B: 1,000만 원
- ② A: 4,200만 원, B: 2,800만 원
- ③ A: 6,000만 원, B: 1,000만 원
- ④ A: 6,000만 원, B: 2,800만 원
- ⑤ A: 6,000만 원, B: 4,000만 원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그 부동산(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사안 A는 채무자 소유 수 개 부동산의 공동저당, 사안 B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이다.
근거 판례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8):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 · 표준판례: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범위:채무자·물상보증인 공유 지분
사안별 검토
사안 A — 채무자 소유 수 개 부동산의 공동저당(가액 비례 안분)
X(시가 4,000만 원)·Y(시가 6,000만 원)는 모두 채무자 甲 소유로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의 공동저당의 목적이다. 甲이 Y를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하는 경우, Y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다.
- Y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 3,000만 원 × 6,000 ÷ (4,000 + 6,000) = 3,000만 원 × 0.6 = 1,800만 원
- 가액배상 범위 = Y 시가 − Y 부담 피담보채권액 = 6,000만 원 − 1,800만 원 = 4,200만 원
따라서 A는 4,200만 원이다.
사안 B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지분(채무자 지분이 전액 부담)
Z토지(시가 1억 원)는 채무자 丙 지분 2/5(가액 4,000만 원)와 물상보증인 丁 지분 3/5(가액 6,000만 원)의 공유이고,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의 저당의 목적이다. 丙이 자기 지분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물상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변제자대위)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채무자 丙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그 지분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전액이다.
- 丙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 3,000만 원 전액(丙 지분 가액 4,000만 원 한도 내)
- 가액배상 범위 = 丙 지분 시가 − 丙 지분 부담 피담보채권액 = 4,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따라서 B는 1,000만 원이다.
결론
A는 4,200만 원, B는 1,000만 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들의 공동저당은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안분하지만(A, 민법 제368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고려하여 채무자 지분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므로(B, 2012다5643 전합) 그 배상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