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받은 취소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를 제외하고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그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된 후 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수익자에 대한 취소청구 가부, ②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 ③ 소송절차(자백 등 패소판결)를 통한 책임재산 이전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④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⑤ 어느 수익자에 대한 승소확정 후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별도 취소청구 가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본등기된 후 수익자에 대한 취소청구 — 가능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전득자에게 이전되고 본등기까지 마쳐졌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기등기에 의한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일 뿐 사해행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는 취소소송의 상대방 적격을 유지한다. 지문은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와 제척기간 기산점 — 채무자 기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이때 제척기간(제406조 제2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대위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자신(대위채권자)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소송절차를 통한 책임재산 이전 —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킨 뒤 그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외형이 소송상 행위(자백·패소판결)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에서 책임재산을 이전하는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의제자백 판결 등도 그 실질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사해행위 여부는 행위의 외형(소송행위)이 아니라 실질(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채무자·수익자 간 이전합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의 처분과 말소청구권자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취소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 및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이고, 그 말소는 취소채권자뿐 아니라 제407조에 따라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판결요지 [1][2])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지문은 "취소채권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이 판례(2015다217980)는 제8회 민사법 제29번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⑤ 어느 수익자에 대한 승소확정 후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별도 취소청구 — 가능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면,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청구는 고유의 권리이고, 현실적 회복이 완료된 범위에서만 다른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잃을 뿐이다(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각 수익자에 대하여 고유의 권리로서 취소·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어느 수익자에 대한 승소확정만으로 다른 수익자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검색
지문은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①②④⑤가 모두 판례에 반하고, 소송절차(자백 등 패소판결)를 통한 책임재산 이전도 그 실질이 채무자·수익자 간 이전합의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③만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와 각 채권자·각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독립성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