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객관적으로 보아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ㄷ.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ㄹ.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쟁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성립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ㄱ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ㄴ 노무도급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ㄷ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ㄹ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과실상계) 가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각 지문 검토
ㄱ.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객관적 지휘·감독 지위 기준 (옳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본 지문 → 옳음.
ㄴ. 노무도급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 구체적 지휘·감독 시 인정 (옳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으나(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수급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8109 판결(판결요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92다48109)는 제10회 민사법 제29번에서도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ㄷ.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옳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표준판례: 지입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는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본 지문 → 옳음.
ㄹ.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책임제한) — 원칙적으로 가능 (옳지 않음)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과실상계, 제763조·제396조). 다만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 지문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단정하므로,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법리에 반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고의의 불법행위라 하여 과실상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의칙상 제한이 부정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결론
명의대여(ㄱ)·노무도급(ㄴ)·지입(ㄷ)은 모두 객관적 지휘·감독 지위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나, 고의 불법행위라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③번이다. 사용자관계의 성부는 객관적 지휘·감독 지위로 판단한다는 점이 공통 학습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