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가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매장주인 B에게 그 지갑이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 B는 A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ㄴ. 甲이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카드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A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A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ㄷ. 甲이 A를 기망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A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A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A의 명의대여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ㄱ만 옳음)
쟁점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처분행위·기망행위를 묻는다 — ㄱ 분실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의 처분권능(삼각사기), ㄴ 카드론 앱 자동처리와 사람에 대한 기망, ㄷ 가압류 해제의 처분행위성, ㄹ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처분행위성.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의 구조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지위에 있어야 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분실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은 소유자를 위하여 처분할 권능이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 乙은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甲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하였고 …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장 주인이 습득·보관 중인 분실 지갑의 처분권능과 사기죄(절도와의 구별)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장 등 일정 장소에서 손님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매장 주인)가 습득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관리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따라서 甲이 매장 주인 B를 기망하여 자기 지갑이라고 속이고 교부받은 것은, B의 처분행위에 의한 재물 취득으로서 사기죄(삼각사기)가 성립하고 절도가 아니다. 지문은 B에게 처분권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ㄴ. ✗ — 카드론 앱 자동처리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카드론 앱 자동처리 대출과 사기죄의 기망행위:사람에 대한 기망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甲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하여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대출이 처리·송금된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허위·부정한 정보 입력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될 뿐이다). 지문은 "A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 — 기망당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피보전채권 부존재가 밝혀져도 마찬가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망에 의한 가압류 해제와 사기죄의 처분행위:피보전채권 부존재가 밝혀져도 재산상 이익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가 기망당해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甲)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므로, 가압류 해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 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사기죄의 처분행위:명의대여 자체는 재산적 처분행위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여야 한다. 甲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세금·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의대여의 결과 甲이 세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명의대여의 사후적 효과일 뿐이다). 지문은 "명의대여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ㄱ(분실 지갑 보관자의 처분권능 ○)만 옳고, ㄴ(카드론 자동처리 = 사람에 대한 기망 ✗ → 사기죄 ✗), ㄷ(가압류 해제 = 처분행위 ○, 지문은 ✗로 서술), ㄹ(명의대여 자체 = 처분행위 ✗, 지문은 ○로 서술)은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