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 ②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乙이 채무의 소멸로 받은 이익
- ③ 丙 소유의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그 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④ 甲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그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경우, 그 변제대금
-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해진 甲과 乙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乙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경우, 그 소유권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각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 乙의 이득, ⓑ 甲의 손실,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모두 필요하다. ① 무단전대(임대차 존속), ② 강박에 의한 증여(취소 전),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무효, ④ 횡령금에 의한 변제(악의 수령), ⑤ 계약명의신탁(선의 매도인)을 차례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① 무단전대(임대차 존속 중)의 전차인 사용이익 — 대상 아님
X 토지의 임대인 甲과 임차인 丙 사이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손실이 없다. 무단전차인 乙이 X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乙에게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차임 상당액은 甲이 丙에게 청구할 문제이다).
본 지문 → 대상 아님.
② 강박에 의한 증여(취소 전)로 받은 이익 — 대상 아님
乙의 강박에 의한 증여라 하더라도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이 유효하다(제110조의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 따라서 乙이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변제하여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에는 유효한 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 → 대상 아님.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무효와 수탁자 명의 등기 — 대상 아님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4다6764 판결(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 한편 …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3자간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甲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로서 丙에게 말소되어야 할 뿐,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지문 → 대상 아님.
④ 횡령금에 의한 변제(악의 수령) — 대상 됨 (정답)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판결요지)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횡령금 변제 + 채권자 악의 → 부당이득반환의무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판결요지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丙이 그 돈으로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변제하였고 乙이 그 사정을 알면서(악의) 수령하였으므로, 乙의 변제대금 취득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어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대상 됨 (정답).
이 판례(2011다74246·2003다8862)는 제11회 민사법 제19번, 제9회 민사법 제28번에서도 횡령금 변제와 부당이득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⑤ 계약명의신탁(선의 매도인)에 따른 소유권 — 대상 아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74690 판결(판결요지)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3):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 乙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본 지문 → 대상 아님.
결론
①(임대차 존속 중 손실 없음)·②(취소 전 유효한 증여)·③(3자간 명의신탁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⑤(계약명의신탁 → 매수자금만 대상)는 모두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니고, 횡령금을 악의로 수령한 ④의 변제대금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부당이득의 손실 요건과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사안별로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