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
- ③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채무는 소멸된다.
- ④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채권의 소멸 사유(변제충당·변제공탁·경개)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일부 변제공탁 수령 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의 방식, ② 급부를 마친 뒤 충당방법의 재약정 가부, ③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채무의 운명, ④ 변제충당 약정에 따른 충당의 효력(의사표시 요부), ⑤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방법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04조
각 지문 검토
① 일부 변제공탁의 이의 유보 의사표시 — 묵시적으로도 가능 (옳지 않음)
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면 그 공탁금은 일부변제에 충당된다. 그런데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판결요지)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표준판례: 일부 변제공탁금 수령과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묵시적 유보 가부
지문은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급부를 마친 뒤 충당방법의 재약정 — 가능 (옳지 않음)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다시 약정할 수 있다. 지문은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경개로 인한 신채무의 불성립과 구채무 — 소멸되지 않음 (옳지 않음)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지만, 제504조는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신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지문은 "구채무는 소멸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변제충당 약정에 따른 충당 — 별도 의사표시 불요 (옳음)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제476조제479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판결요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충당 규정(제476조제479조)의 임의규정성과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방법으로 충당하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⑤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 합의·지정충당이 아니라 법정충당 (옳지 않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의 수개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지정에 의한 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8다6763 판결(판결요지)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이자·원본 간 순서와 원본 상호간 변제이익
지문은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고"라고 하나, 경매 배당의 경우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이 판례(98다6763)는 제8회 민사법 제10번에서도 변제충당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①(유보 묵시 가능)·②(급부 후 재약정 가능)·③(신채무 불성립 시 구채무 불소멸)·⑤(경매배당은 법정충당)가 모두 옳지 않고, 변제충당 약정에 따른 충당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있다는 ④만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충당은 합의 → 지정 → 법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나, 경매 배당은 예외적으로 법정충당만 가능하다는 점을 구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