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옳지 않은 것)
쟁점
미성년후견에 관한 문제로, ① 대리권·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의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부, ②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생존 친권자 지정 청구, ③ 미성년후견인의 수, ④ 가정법원의 직권 선임, 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유언 지정을 묻는다. 대부분 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관건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30조
민법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40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대리권·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의 미성년후견인 지정 — 불가 (옳음)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제931조 제1항 본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미성년후견은 친권의 공백(특히 재산관리)을 메우는 제도이므로,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에게는 지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②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생존 친권자 지정 청구 — 가능 (옳음)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제931조 제2항), 미성년자도 이를 위하여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③ 미성년후견인의 수 — 한 명 (옳지 않음)
제930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다(제930조 제2항). 따라서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는 지문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미성년후견인은 1명(제93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 가능(제930조 제2항)으로 구별된다.
④ 가정법원의 직권 미성년후견인 선임 — 옳음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2조 제1항·제3항). 통상의 선임은 청구에 의하나, 친권 제한·상실에 따른 경우에는 직권 선임이 인정된다.
본 지문 → 옳음.
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유언 지정 — 가능 (옳음)
제940조의2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①②④⑤는 모두 조문에 부합하나,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이어야 하므로(제930조 제1항)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미성년후견인 1명 ↔ 성년후견인 여러 명이라는 수의 차이가 핵심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