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아버지 乙, 할아버지 丙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甲이 부부인 A와 B의 양자(친양자 아님)로 입양되었다. A에게는 아버지 C가 생존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
- ② 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
- ③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
- ④ 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 ⑤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옳지 않은 것)
쟁점
미성년자 甲이 A·B 부부의 일반양자(친양자 아님) 로 입양된 경우의 상속관계이다. 일반입양에서는 양자가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친생부모(및 그 혈족)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이중의 친자관계), 甲은 친가(乙·丙)와 양가(A·B·C) 양쪽 모두와 상속관계를 가진다. 각 사안에서 직계존속의 상속순위(최근친 우선·동친 공동)와 동시사망(제30조)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3조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조
(甲의 직계존속: 1촌 — 친부 乙, 양부 A, 양모 B / 2촌 — 친조부 丙, 양조부 C)
각 지문 검토
① A 사망 후 甲 사망 — 乙과 B 공동상속 (옳음)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 甲과 배우자 B가 공동상속한다. 이어 甲이 사망하면, 甲에게 직계비속·배우자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이 상속하는데, 생존한 1촌 직계존속은 친부 乙과 양모 B이다(A는 사망). 동친등이므로 乙과 B가 공동상속한다.
본 지문 → 옳음.
② 乙·A 사망 후 甲 사망 — B 단독상속 (옳음)
甲이 사망할 때 1촌 직계존속 중 생존자는 양모 B뿐이다(乙·A 사망). 최근친(1촌)인 B가 2촌인 丙·C에 우선하여 단독상속한다.
본 지문 → 옳음.
③ 甲·A·B 동시사망 — 甲과 A의 재산을 乙이 상속? (옳지 않음)
甲·A·B가 동시에 사망하면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 이들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표준판례: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 甲의 재산 → 甲의 1촌 직계존속 중 생존자는 친부 乙(A·B는 동시사망)이므로 乙이 상속한다.
- A의 재산 → A의 직계비속 甲과 배우자 B가 모두 동시사망하여 A를 상속하지 못하므로(甲의 직계비속도 없어 대습상속도 없음), A의 직계존속인 C(양조부)가 상속한다. 乙은 A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어 A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지문은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고 하나, A의 재산은 乙이 아니라 C가 상속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乙·A·B 모두 사망 후 甲 사망 — 丙과 C 공동상속 (옳음)
甲이 사망할 때 1촌 직계존속(乙·A·B)이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차순위인 2촌 직계존속이 상속한다. 생존한 2촌 직계존속은 친조부 丙과 양조부 C이고, 동친등이므로 丙과 C가 공동상속한다(일반입양으로 친가·양가 조부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
본 지문 → 옳음.
⑤ A·B 사망 후 甲 사망 — 乙 단독상속 (옳음)
甲이 사망할 때 1촌 직계존속 중 생존자는 친부 乙뿐이므로(A·B 사망), 乙이 2촌인 丙·C에 우선하여 단독상속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일반입양에서 양자는 친가·양가 모두와 친족(상속)관계를 유지하므로, 직계존속 상속은 최근친 우선·동친 공동의 원칙에 따른다. 동시사망 시 상호 상속이 없어 A의 재산은 그 직계존속 C에게 귀속될 뿐 乙에게 가지 않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