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재판상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
- ③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 ④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에 관한 문제이다. 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 ② 미수령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과 그 산정 기준, ③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채무 분담) 재산분할 가부, ④ 협의·심판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⑤ 혼인 중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청산대상성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 (옳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판결요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4)
본 지문 → 옳음.
② 미수령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과 산정 기준 (옳지 않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 하는 것은 … 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2)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고, 지문처럼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 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근무에 따라 증감할 부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판례(2013므2250 전합)는 제14회·제13회·제11회·제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 (옳음)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8)
본 지문 → 옳음.
④ 협의·심판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옳음)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69077 판결 참조).
— 표준판례: 협의·심판 미구체화 재산분할청구권 — 책임재산 X + 포기 채권자취소 X
본 지문 → 옳음.
⑤ 혼인 중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청산대상성 (옳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판결요지)
…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4)
본 지문 → 옳음.
결론
①(특유재산)·③(채무 분담)·④(사전포기 불가)·⑤(공동재산 형성 채무)는 모두 옳으나, 미수령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그 이후 장래 퇴직 시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