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8%를 소유한 주주 乙은 2017. 6. 16.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이익배당시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서를 2017. 5. 15. 甲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주주제안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적법하다.
ㄴ. 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ㄷ.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ㄹ.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ㄷ, ㄹ)
쟁점
비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과 현물배당(상법 제462조의4)에 관한 문제이다. ㄱ 주주제안의 법정요건(지주율·시기) 충족 여부, ㄴ 정관 근거 없는 현물배당 가부, ㄷ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정관규정의 허용 여부, ㄹ 일정 수 미만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금전 지급 정관규정의 허용 여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4
각 지문 검토
ㄱ. 주주제안의 법정요건 — 시기 요건 미충족 (옳지 않음)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전자문서로 행사하여야 한다(제363조의2 제1항). 乙은 8%를 보유하여 지주율 요건은 충족하나, 2017. 6. 16. 주주총회의 6주 전은 2017. 5. 5.인데 乙은 그보다 늦은 2017. 5. 15.에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므로 6주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정관 근거 없는 현물배당 — 불가 (옳지 않음)
현물배당은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제462조의4 제1항) 정관의 근거규정을 전제로 한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금전배당 청구권을 인정하는 정관변경 — 허용 (옳음)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ㄹ. 일정 수 미만 주주에 대한 금전 지급 정관규정 — 허용 (옳음)
제462조의4 제2항 제2호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결론
ㄱ(6주 전 요건 미충족)·ㄴ(정관 근거 필요)은 옳지 않고, 현물배당에 부수하여 금전배당 청구권을 인정하거나(ㄷ) 일정 수 미만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ㄹ)은 제462조의4 제2항이 명문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 ㄹ이고 정답은 ③번이다. 주주제안은 6주 전·3% 요건,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가 핵심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