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③ 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 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로, ①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 ② 단기소멸시효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후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③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의 차용행위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④ 은행 대출에 부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⑤ 권리의 존재·행사가능성에 대한 부지(不知)가 법률상 장애인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각 지문 검토
①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과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 (옳음)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표준판례: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본 지문 → 옳음.
② 확정판결로 연장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옳지 않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판결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이 적용된다. 지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의 차용행위 (옳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판결요지)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공사비 충당 명목으로 개인 자격에서 丁으로부터 차용한 것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지문 → 옳음.
④ 은행 대출에 부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옳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대출로 인한 채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표준판례: 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0873 판결).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2013다70873)는 제11회 민사법 제35번에서도 부당이득과 상사시효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⑤ 권리의 존재·행사가능성에 대한 부지와 법률상 장애 (옳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①·③·④·⑤는 모두 옳으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