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설립 즉시 발행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하였으나 병합 후 신주의 주권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병합 전에 주주 A는 B와 주식에 관한 양도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고 P는 다시 Q에게 이를 보관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
- ②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 ④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주식병합 후 신주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식양도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되고 신주의 주권이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각 지문 검토
① 주식병합 후 새로운 양도합의가 필요한지 (옳지 않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판결요지)
…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주식병합 전에 A·B 사이의 주식양도 약정은 주권 교부가 없어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었으나,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주식병합 후 신주의 주권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되지 않으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어, 6개월 경과 시점에 종전의 양도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새로운 양도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6개월 경과 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 (옳음)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신주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③ 주권 교부가 필요한지 (옳지 않음)
병합 전에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법리가 적용되는 이상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에 주권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다(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P에 대한 통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옳지 않음)
6개월 경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법리가 적용되면 A·B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A가 보관자 P에게 양도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과 대항요건 (옳지 않음)
주권 교부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방식으로 갈음하더라도, A가 양도하여야 할 반환청구권은 자신의 직접 수치인인 P에 대한 반환청구권이지 P의 수치인인 Q에 대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6개월 경과로 주권 교부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주식병합 후 신주의 주권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되지 않으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의 법리가 적용되어, 종전의 양도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신주의 주권 교부 없이 A·B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고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