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다.
ㄷ. 정관변경에 의한 종류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과 불이익한 면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ㄹ.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ㄴ, ㄷ, ㄹ)
쟁점
종류주주총회(상법 제435조)에 관한 문제이다. ㄱ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과 정관에 의한 가중·감경 가부, ㄴ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ㄷ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판단 기준, ㄹ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의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요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5조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6조
각 지문 검토
ㄱ.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정관에 의한 가중·감경 (옳지 않음)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435조 제2항). 이는 소수 종류주주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감경할 수는 없다(가중은 별론). 지문은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특별요건 (옳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판결이유)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ㄷ.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판단 기준 (옳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판결이유)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류주주총회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ㄹ.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과 종류주주총회 (옳음)
상법 제436조는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제4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결론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에 의한 감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ㄱ이 옳지 않고, 결의의 특별요건성(ㄴ)·실질적 손해 포함(ㄷ)·주식교환 등에의 준용(ㄹ)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고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