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합명회사와 乙합명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ㄴ. A주식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C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며 C회사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D주식회사에 이전하고 D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ㄹ. E주식회사가 E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F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E회사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 주식은 F회사에 이전하고 F회사가 그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E회사의 주주가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ㅁ. X주식회사가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인 X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인 Y회사가 분할 전의 X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의 경우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ㄷ, ㄹ, ㅁ)
쟁점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등)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는 문제이다. 회사의 합병·분할(연대책임 배제)은 회사 재산이 변동되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회사 재산이 아니라 주주의 지위만 변동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분할의 경우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 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 단순분할신설회사는 …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9
각 지문 검토
ㄱ. 합명회사 간 합병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합명회사는 상법 제232조).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지문 →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ㄴ.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A주식회사가 그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도 합병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가 필요하다. 완전모자관계라 하여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ㄷ. 주식의 포괄적 교환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주 등을 받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주주의 지위만 변동된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교환에 관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제360조의3 등).
본 지문 →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정답 구성).
ㄹ. 주식의 포괄적 이전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주식의 포괄적 이전도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 주주의 주식을 신설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식교환과 마찬가지로 회사 재산의 변동이 없고 주주의 지위만 변동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본 지문 →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정답 구성).
ㅁ.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변동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 준용)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분할책임(개별책임)을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제530조의9 제4항).
본 지문 →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정답 구성).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하여는 표준판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2007다73321) 참조.
결론
합병(ㄱ·ㄴ)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ㄷ)·포괄적 이전(ㄹ)은 회사 재산의 변동이 없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ㅁ)은 공동담보에 변동이 없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ㄷ, ㄹ, ㅁ이고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