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문제로, ① 이익준비금의 적립, ② 주식배당의 한도, ③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④ 준비금의 감액, ⑤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을 묻는다. 대부분 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관건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이익준비금의 적립 (옳음)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② 주식배당의 한도 (옳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62조의2 제1항 단서). 지문과 일치한다(상장회사의 특칙은 별론).
본 지문 → 옳음.
③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옳지 않음)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제462조의2 제4항). 지문은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식배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주권 발행일이 아니라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이다.
④ 준비금의 감액 (옳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⑤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 (옳음)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①②④⑤는 모두 조문에 부합하나,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권 발행일이 아니라 주식배당 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③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