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甲은 만기가 2017. 5. 29.이고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으며, 乙은 배서를 하지 않고 이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丙은 2017. 5. 30.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그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丁은 2017. 7. 1. 이를 戊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ㄴ. 戊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ㅁ.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의 어음금청구를 받은 甲은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ㄷ, ㄹ)
쟁점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양도와 만기 후 배서에 관한 문제이다. 만기(2017. 5. 29.) 다음날인 5. 30.에 이루어진 丙→丁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의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7. 1.에 이루어진 丁→戊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기한후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백지어음의 교부양도(乙→丙)와 단순교부양도인의 지위,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20조(기한후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만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0조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7조
각 지문 검토
ㄱ. 丁으로의 양도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는지 (옳지 않음)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판결요지)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후배서의 판단
丙→丁 배서는 만기(5. 29.) 다음날인 5. 30.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만기 후 2거래일) 내의 배서이므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어음법적 양도)을 가진다.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戊의 권리행사에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필요한지 (옳지 않음)
丁→戊 배서(7. 1.)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 즉 기한후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란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어음상 권리 자체는 배서·교부에 의하여 이전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지명채권양도의 통지·승낙)을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戊가 甲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丁의 통지나 甲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甲이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옳음)
기한후배서(丁→戊)는 어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고, 이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戊는 양도인 丁의 어음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甲은 종전 소지인 丁에 대하여 가지는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기한후배서의 양수인은 인적항변의 절단이라는 어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표준판례: 융통어음의 인적항변과 기한후배서 양수인에 대한 대항(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9012 판결 참조)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ㄹ. 丁이 어음을 회수해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옳음)
乙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하여 丙에게 양도하였다(乙→丙 교부양도). 단순교부에 의한 양도인은 배서인이 아니어서 상환의무(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ㅁ. 해의 취득자 丙에 대한 인적항변 대항 가부 (옳지 않음)
어음법 제17조 단서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대항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丙→丁 배서는 작성기간 내 배서로 어음법적 효력이 있고(ㄱ ✗), 기한후배서의 양수인에게 별도 대항요건은 불요이며(ㄴ ✗), 기한후배서는 인적항변을 절단하지 못하고(ㄷ ○), 단순교부양도인 乙은 상환의무가 없으며(ㄹ ○), 해의 취득자에게는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ㅁ ✗). 따라서 옳은 것은 ㄷ, ㄹ이고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