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이하 ‘A’라 함)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이하 ‘B’라 함)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특수규격의 포장박스를 B가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A가 포장박스를 인도받고 그 하자유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인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A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공급을 청약하였으나 B가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이 의제된다.
ㄷ. 매수인 A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A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ㄹ. B가 석가탄신일에 사용할 연등을 A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가 같은 영업을 하는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였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ㄷ, ㄹ)
쟁점
상인 간 거래(상행위)의 특칙에 관한 문제이다. ㄱ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69조의 적용, ㄴ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제53조), ㄷ 매도인의 자조매각권(제67조), ㄹ 확정기매매의 해제(제68조), ㅁ 상사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의 통지기간(제69조)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조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조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각 지문 검토
ㄱ. 제작물공급계약과 상법 제69조의 적용 (옳지 않음)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판결요지)
…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 그 적용 법률은 …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작물공급계약 · 표준판례: 상법 제69조의 취지
A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특수규격의 포장박스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그 제작·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띤다. 따라서 상인 간 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69조가 적용되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과 낙부통지의무 (옳지 않음)
상법 제53조의 낙부통지의무(통지 해태 시 승낙 의제)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에 적용된다. 지문과 같이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없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을 뿐이고(민법 제528조), 제53조의 승낙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낙이 의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매도인의 자조매각권 (옳음)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매(자조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ㄹ. 확정기매매의 해제 (옳음)
석가탄신일에 사용할 연등의 공급과 같이 일정한 일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 B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매수인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제68조).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ㅁ. 상사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의 통지기간 (옳지 않음)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69조 제1항 후문). 따라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은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제작물공급계약(부대체물)은 도급이어서 제69조가 적용되지 않고(ㄱ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는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ㄴ ✗), 6개월 경과 후 발견한 하자는 청구할 수 없다(ㅁ ✗). 반면 매도인의 자조매각(ㄷ)·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ㄹ)는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 ㄹ이고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