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④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문제이다. ① 대표 업무집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과 회사의 구상권 범위,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직무수행자 선임·통지, ③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④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⑤ 대표 업무집행자의 결정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7조의20
각 지문 검토
① 회사의 배상책임과 구상권의 범위 (옳지 않음)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87조의20).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업무집행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업무집행자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서 출자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원의 유한책임(제287조의7)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한도일 뿐, 회사가 내부적으로 행사하는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옳음)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5 제1항).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③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옳음)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④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옳음)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17 제1항).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⑤ 대표 업무집행자의 결정 (옳음)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19 제2항).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②③④⑤는 모두 조문에 부합하나, 회사가 배상 후 업무집행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은 사원의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