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
ㄷ.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ㄹ.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ㄹ
- ⑤ ㄱ,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 ㄷ, ㄹ)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에 관한 문제이다. 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의 책임 성립, 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ㄷ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ㄹ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명의대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4조
각 지문 검토
ㄱ. 명의대여자의 상인성·명의차용자 영업의 상행위성 요부 (옳음)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판결요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와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옳지 않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판결요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행위로 생긴 채무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외관신뢰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 지문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옳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판결요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ㄹ.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옳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판결요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부진정연대관계와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나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대효).
본 지문 → 옳음 (정답 구성).
결론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비상인이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비상행위라도 성립하고(ㄱ ○),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으며(ㄷ ○),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이 없다(ㄹ ○). 반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미치지 않으므로(ㄴ ✗) ㄴ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