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책임보험에 관한 문제이다. ① 중복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연대책임,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한 변제·승인·화해의 효력, ③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해확대방지 행위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④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⑤ 보험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의 경합을 묻는다.
근거 법령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0조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각 지문 검토
① 중복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연대책임 (옳음)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이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제672조 준용)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한 변제·승인·화해 (옳음)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상법 제723조 제3항의 취지).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③ 책임 여부 판명 전의 손해확대방지 비용 (옳지 않음)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판결요지)
…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 표준판례: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제680조). 지문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옳음)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판결요지)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3자의 직접청구권(제724조 제2항)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92다2530)는 제15회 민사법 제6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보험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의 경합 (옳음)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제724조 제1항).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①②④⑤는 모두 옳으나,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해확대방지 긴급행위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므로 ③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