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문제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ㄷ.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ㄹ.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ㅁ.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ㄷ, ㄹ)
쟁점
소송의 이송에 관한 문제이다. ㄱ 동일 지방법원 내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이송 가부, ㄴ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ㄷ 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 ㄹ 심급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ㅁ 이송결정 확정 후 이송한 법원의 처분권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8조
각 지문 검토
ㄱ. 동일 지방법원 내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이송 (옳지 않음)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구별은 단순한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사물관할의 문제이므로, 관할을 위반한 경우 그 사이에서도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문은 "이송의 여지가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옳지 않음)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결정(다수의견 [1])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법원이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재판의 누락이 아니므로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 (옳음)
ㄹ. 심급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옳음)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결정요지 [1][2])
[1]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2]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하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송결정의 기속력
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고(ㄷ), 다만 심급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하급심 법원에는 미치나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ㄹ).
본 지문 ㄷ·ㄹ → 옳음 (정답 구성).
ㅁ. 이송결정 확정 후 이송한 법원의 처분권 (옳지 않음)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한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이나, 기록을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기 전까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문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ㄱ(합의부·단독 사이 이송 가능)·ㄴ(특별항고 불허)·ㅁ(긴급처분 가능)은 옳지 않고, 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ㄷ)·심급관할 위반 이송결정 기속력의 상급심 불미(ㄹ)는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 ㄹ이고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