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 ③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④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송달에 관한 문제이다. ① 비상근이사·사외이사 등과 '근무장소'(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② 이해상반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③ 보충송달 수령대행 사무원의 범위, ④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문서의 공시송달 가부, ⑤ 발송송달(제187조)의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각 지문 검토
① 비상근이사·사외이사 등과 근무장소 (옳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판결요지)
…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의 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 회사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정한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상근이사·사외이사 등과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
본 지문 → 옳음.
② 이해상반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옳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판결요지)
…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송달수령대행인
본 지문 → 옳음.
이 판례(2014다54366)는 제15회·제13회·제3회 민사법에서도 보충송달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③ 보충송달 수령대행 사무원의 범위 (옳음)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상시 그를 위해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관계이면 족함). 지문과 일치한다(표준판례: 보충송달:송달장소).
본 지문 → 옳음.
④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문서의 공시송달 가부 (옳음)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성질상 현실적으로 송달되어야 하므로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⑤ 발송송달의 요건과 그 충족 시점 (옳지 않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의 요건과 그 충족 시점
발송송달(우편송달)은 제186조의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요건은 매 송달마다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그 요건이 갖추어져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에 대하여는 다시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므로,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①②③④는 모두 옳으나, 발송송달은 매 송달 시마다 제186조의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한 번 우편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이후의 서류를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우편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고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