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문제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 ②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③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 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재판상 자백을 둘러싼 ① 선행자백의 철회 가능성과 효과, ② 자백 취소의 요건(진실에 어긋남 + 착오), ③ 진실에 어긋남의 증명 방법, ④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인지, ⑤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가 상실되는지를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제15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상대방의 원용 전에는 선행자백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선행자백은 상대방의 원용으로 양쪽 주장이 일치해야 비로소 재판상 자백이 되므로, 그 전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그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본 지문은 옳다.
② ○ — 자백 취소에는 진실에 어긋남과 착오를 함께 증명해야 하고, 진실에 어긋남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판결요지)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자백 취소는 진실에 어긋남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본 지문은 옳다.
③ ○ —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판결요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진실에 어긋난다는 증명은 반대사실의 직접증거로 할 수도 있고,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13533)는 제15회 민사법 제13번·제41번, 제11회 제64번, 제10회 제62번, 제4회 제64번, 제1회 제58번 등 여러 차례 출제된 자백 취소의 대표 판례입니다.
④ ○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은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실이익(일실수입)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이 그 기초가 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이에 비해 노동능력상실률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⑤ ✗ — 자백간주의 효과가 일단 발생하면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도 효과는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판결요지 가)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제자백의 효력:효과 발생 후 기일소환장 공시송달되어도 의제자백 효과 유지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성립한 자백간주의 효과를 사후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뒤 이후 기일의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본 지문은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⑤. 자백간주는 성립 단계(공시송달 불출석이면 성립 ✗, 제150조③ 단서)와 이미 발생한 효과의 유지 단계(이후 공시송달되어도 상실 ✗)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