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문제
A 명의로 1943. 6. 1.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79. 3.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 부동산에 대하여 乙이 1980. 2. 7.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1981. 5. 4.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설령 乙,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ㄷ.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므로, 丙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ㄹ. 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乙,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전소) 계속 중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가 소송요건을 명백히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더라도 후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 이전등기(甲)와 중복 소유권보존등기(乙)·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丙)의 효력, 무효등기 명의자에게 말소청구권원이 있는지,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 잡은 등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제기한 후소의 중복제소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14조 · 제245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위조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자(甲)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적법한 보존등기명의자(A)에게 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제214조)는 소유자 또는 적법한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甲은 소유자도 적법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乙·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본 지문은 옳다.
ㄴ. ○ — 뒤에 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A 명의의 1943년 보존등기가 적법·유효한 이상,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뒤에 마쳐진 乙 명의의 1980년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丙 명의의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본 지문은 옳다.
ㄷ. ✗ —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245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않은 등기를 말한다(위 96다12511 전합). 丙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인 乙의 중복 보존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丙이 점유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므로 …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이 판례(96다12511 전합)는 제9회 민사법 제7번·제4회 민사법 제9번·제3회 민사법 제59번·제2회 민사법 제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되지 않으면,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전소와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하는 후소는 실질상 동일소송이어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대법원 73다351 등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1)). 그리고 중복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더라도 그때까지 전소가 취하·각하되지 않는 한 후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본 지문은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더라도 후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법리는 제13회 민사법 제58번·제10회 민사법 제5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①. 무효등기 명의자에게는 말소청구권원이 없고(ㄱ), 후행 중복보존등기·그에 터 잡은 등기는 무효이며(ㄴ), 그 무효인 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ㄷ ✗), 대위소송 중복제소는 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전소가 부적법해도 취하·각하 전까지 후소는 부적법하다(ㄹ ✗)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