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유물분할, ② 재판상 화해조항 실현을 위한 경매·대금분배 청구의 소, ③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⑤ 소송계속 중 지분양도와 당사자적격을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명의신탁해지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판결요지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이므로, 그 해소는 각 특정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일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②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한 경매·대금분배 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공유부동산을 경매하여 대금을 분배한다"는 화해조항이 성립한 이상, 그 실현은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그 경매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③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개별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개별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가부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판결요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공유관계 존속 중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아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성판결로 이미 분할의 효과가 정해지는 것이지,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소송계속 중 지분이 양도되면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판결요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 소송계속 중 공유지분 일부 이전 시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전부 부적법(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甲의 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이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지 못하여 소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80다1888). 반면 ①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2006다84171), ② 화해조서의 집행력, ③ 상속재산의 분할방법(2015다18367), ⑤ 소송계속 중 지분양도와 당사자적격(2013다78556)에 관한 지문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