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문제
甲 소유인 A 토지에 대하여 乙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丙에게, 丙은 丁에게, 丁은 戊에게 A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없다.
- ②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③ 丙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5년, 丁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 戊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일 때, 위 ②의 소에서 戊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④ 위 ②의 소에서 丁과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 ⑤ 위 ④와 같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戊는 丁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위조에 의한 무효등기를 기초로 순차 매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乙→丙→丁→戊)에서 ①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상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② 순차 말소청구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③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전주의 등기기간 합산, ④ 말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액의 기준시점, ⑤ 후행 매수인의 채권자대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1조 · 제583조 · 제245조 · 제199조 · 제404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제571조에 의한 해제에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판결요지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행의 견련관계는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양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이행불능 손해배상액 기준시점(말소판결 확정시)과 손해배상의무·목적물반환의무의 동시이행
발생원인이 다른 두 의무라도 담보책임에는 민법 제583조가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하고, 그 이행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제571조 제1항에 따른 해제에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대지)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본 지문은 "동시이행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 —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보통(통상)공동소송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성질:보통공동소송과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각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별개로 성립하여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丙·丁·戊를 공동피고로 삼더라도 이는 보통(통상)공동소송일 뿐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본 지문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 —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은 전주(前主)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戊의 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나 다수의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전 등기명의자(전주)의 등기기간 합산 인정 (종전 판례 변경 전합)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을 반드시 자기 명의로만 채워야 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앞 사람(전주)의 등기까지 합산하여 10년을 채우면 된다고 하였다. 丙 5년 + 丁 3년 + 戊 3년을 합산하면 10년을 넘으므로 戊는 전주의 등기기간을 통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지문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덧붙여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에서도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99조 제1항) 점유기간의 통산이 인정된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등기·점유기간)와 점유취득시효(점유기간) 모두 전 점유자의 기간 합산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④ ○ — 말소판결의 확정으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정답)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이행불능 손해배상액 기준시점(말소판결 확정시)과 손해배상의무·목적물반환의무의 동시이행
진정한 소유자(甲)의 말소청구소송에서 丁·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므로, 그로 인한 戊의 손해배상액은 판결이 확정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위 판결은 그 근거로 원인무효 등기말소로 인한 손해의 기준시점을 판결확정 당시의 시가로 본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을 들고 있다). 본 지문은 옳다.
⑤ ✗ — 戊는 丁을 대위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판결요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전매매와 채권자대위:최후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가부
타인의 권리가 전전매매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戊)은 중간 매도인들의 무자력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여러 채무자를 건너뛰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戊는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丁을 대위하여 그 매도인 丙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④. 담보책임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목적물(토지)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① ✗, 92다25946), 순차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며(② ✗, 98다23393),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은 전주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③ ✗, 87다카2176 전합), 최후 매수인은 중간 매도인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⑤ ✗, 67다2440). 그리고 말소판결 확정으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판결확정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④ ○, 92다25946)이 정답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