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③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회사관련 소송에서 ①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의 소익,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 ③ 대표소송에 대한 회사 참가의 법적 성격, ④ 대표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 감소와 제소의 효력, ⑤ 이사 선임 결의 취소판결 확정의 소급효를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90조 · 제376조 · 제40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라)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는 회사가 피고, 이사 개인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 ✗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본 지문은 옳다.
②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만 대세적 효력이 있고, 원고패소(기각)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정답)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편면적 대세효와 공동소송의 형태
결의취소의 소에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는 본문만 준용되므로(제376조 제2항),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이른바 편면적 대세효가 인정될 뿐이고,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본 지문은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 — 대표소송에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대표소송의 판결효력은 권리귀속주체인 회사에 미치므로,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것은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본 지문은 옳다.
④ ○ — 대표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여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제소 시 100분의 2(2%)에서 제소 후 1,000분의 5(0.5%)로 감소하였더라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본 지문은 옳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90조 · 제376조 · 제403조
⑤ ○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결의취소의 소에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는 본문만 준용되고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제376조 제2항),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선임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본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②.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인용판결만 대세효가 있고 원고패소(기각)판결은 대세효가 없으며(② ✗), 단서가 준용되지 않아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다(⑤). 이사 개인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은 소익이 없고(①),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며(③), 제소 후 보유주식이 1% 미만으로 감소해도 제소 효력은 유지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