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5번
문제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②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인과관계에 관하여 ① 공동정범 관계에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 ②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관계 구조,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의 인과관계,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인과관계, ⑤ 금융기관 대출에서 기망행위와 대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9조 · 제30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여 각자가 기수의 죄책을 진다 (정답)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판결요지 나)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구별: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독립행위 경합(동시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동정범(형법 §30)으로 처단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는 독립행위의 경합 중 형법 제19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효과이다(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동시범은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 반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동시범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각 행위자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공동정범에 제19조(미수 처벌)를 적용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 · 제263조
② ○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이익 취득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이유 중)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기죄 처분의사:외관에 대한 인식만으로 처분의사 인정 (종전 판례 변경)
사기죄는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 → 그에 따른 처분행위 → 행위자 등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의 각 단계가 순차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한다. 본 지문은 옳다.
③ ○ —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판결요지)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살인 + 개입사실 + 통상 예견 가능 → 인과관계 인정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개재된 사실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개재사실이 행위로부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본 지문은 옳다.
④ ○ —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이유 중)
…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작위의 인과성
부작위범에서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긍정된다. 본 지문은 옳다.
⑤ ○ — 체계적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차용인의 말만 믿고 대출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이유 중)
…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융기관 대출에서 기망행위와 대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체계적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차용인 말만 믿고 대출한 경우 인과관계 부정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며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은 통상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용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고 "변제하겠다"는 말이 있었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일부실행 전부책임에 따라 기수범으로 처벌되며 독립행위 경합(형법 제19조)의 미수 처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① ✗).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취득의 순차적 인과관계가 필요하고(②), 살인에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며(③), 부작위 살인은 작위의무 이행 시 결과 불발생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긍정되고(④), 자체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에서는 차용인의 기망과 대출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