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ㄴ.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ㅁ.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체포·구속 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절차를 묻는다. ㄱ 공범·공동피의자의 수사방해 목적 순차청구와 심문 없는 기각, ㄴ 적부심 청구 후 전격기소된 경우의 처리, ㄷ 변호인 없는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ㄹ 체포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 ㅁ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가부를 가린다. 각 지문의 옳고(○)·그름(×)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 피의자를 심문하고 …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214조의3 · 제33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법원은 …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한 때는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의 명문에 따라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 — 적부심 청구 후 검사가 기소(전격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문하여 석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 피의자를 심문하고 …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결정(결정요지)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이른바 전격기소), 영장에 근거한 구속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기소이전단계에서 이미 행사된 적부심사청구권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그 한도 내에서 적부심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대로 구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범위
구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적부심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면(전격기소) 청구인이 피고인이 되어 청구인적격을 잃으므로 법원이 실질적 판단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현행 제214조의2 제4항 후문은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심문하여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14조의2 제10항은 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국선변호인에 관한 제33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ㄹ. ○ — 체포적부심 인용(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제3항)이든 석방결정(제4항)이든 항고할 수 없으므로, 체포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본 지문은 옳다(○).
ㅁ. ○ —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14조의3 제1항은 적부심 석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체포·재구속을 금지하면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경우는 예외로 두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의 경우는 제2항이 별도의 사유를 둔다). 본 지문은 옳다(○).
결론
ㄱ(×),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5번.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고(ㄱ ×), 적부심 청구 후 전격기소되어도 법원이 심문하여 석방 여부를 판단하며(ㄴ ×), 변호인 없는 청구인에게는 제33조를 준용해 직권 선정하고(ㄷ ○),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며(ㄹ ○), 도망·증거인멸 시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