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재정신청기각의 결정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 ③ 공소기각의 판결
-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및 항소·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① 재정신청기각결정,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③ 공소기각판결,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 중 어느 것이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린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5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재정신청기각의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및 제421조의 항소·상고 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기각의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재심대상이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0조
② ✗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이 이를 파기하면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 판결만 확정되므로,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항소심 판결이지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한 제1심 판결이 아니다. 본 지문은 재심대상이 아니다(×).
③ ✗ — 공소기각의 판결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는바(이익재심), 공소기각의 판결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형식재판으로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재심대상이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0조
④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정답)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의 재심대상 적격:형사소송법 제420조 ‘유죄의 확정판결’ 해당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지만 유죄판결 자체(사실인정과 유죄 판단)는 그대로 남으므로, 그 유죄확정판결은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본 지문은 재심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나아가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재심심판법원은 특별사면을 들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고, 다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판결요지 중)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심의 대상
이 판례(2012도2938)는 제14회 형사법 제26번·제10회 형사법 제3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약식명령의 실효와 재심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6조),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다. 본 지문은 약식명령이 재심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결론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대상이 된다(④ ○). 재정신청기각결정(①)·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제1심 판결(②)·공소기각판결(③)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 재심대상은 그 유죄확정판결이지 약식명령이 아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