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는 이상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을 묻는다. 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② 수사받기 전에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공동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④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를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⑤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 각 행위에 개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를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분(죄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증거의 자격 (3) - 정황증거
선지의 앞부분(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은 옳다. 그러나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분(죄체)이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래 95도1794 판결과 같이 범행의 습벽·동기 등 공소사실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증거만으로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의 정도 (2)
따라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위 95도1794 판례는 제7회 형사법 제30번·제11회 형사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자백문서가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문서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94도2865 전합)는 제8회 형사법 제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310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310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이 공모 절도로 함께 기소되어 모두 자백한 경우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④ ○ —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과(누범가중 사유)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 가능(보강증거 불요)
전과는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어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73도280)는 제7회 형사법 제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의 정도 (2)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95도1794). 본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분(죄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① ✗). 수사 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자백문서가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되고(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상호 보강증거가 되며(③),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④),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각 행위에 개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