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② 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위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2017.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甲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A의 진술과 2017. 2. 20. 甲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는, 甲이 2017.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을 묻는다. ① 회합죄 자백에 대한 명함 현존의 보강증거 적격, ② 전과(누범가중 사유)를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 포괄일죄(상습도박)의 일부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리, ④ 필로폰 투약 후 위험운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⑤ 실체적 경합범에서 각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를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판결요지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자백의 보강증거:회합 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 = 보강증거 ○(간접·정황증거도 족함)
본 지문은 위 90도741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정황증거라도 족하므로, 회합죄를 자백한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그 자백이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일반 법리는 아래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정황증거·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국가보안법 회합 등)
본 지문은 옳다.
② ○ — 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과(누범가중 사유)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 가능(보강증거 불요)
전과는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어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③ ✗ —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보강증거가 없는 3회의 도박사실까지 유죄로 할 수는 없다 (정답)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의 정도 (2)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범죄사실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위 95도1794 판결과 같이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따라서 8회의 도박 중 보강증거가 전혀 없는 3회의 도박사실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더라도 그 3회 부분까지 포함하여 8회 전부를 유죄로 할 수는 없다(진실성담보설은 보강증거가 있을 때 그 범위·정도에 관한 견해일 뿐, 보강증거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8회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 판례(95도1794)는 제11회 형사법 제33번·제15회 형사법 제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목격자의 진술과 소변의 필로폰 양성반응은 필로폰 투약 후 위험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판결요지 [4])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필로폰 투약 후 위험운전(도로교통법) 자백의 보강증거:목격자 진술 + 소변 양성반응 = 보강 충분
A의 목격진술과 소변의 필로폰 양성반응이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필로폰 투약 위험운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도11272)는 제11회 형사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판결요지 [2])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고인이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 — 피고인 자백에 포함됨 → 보강증거 ✗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부분은 유죄로 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도10937)는 제12회 형사법 제26번·제11회 형사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에 개별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95도1794) 보강증거가 없는 3회의 도박사실까지 유죄로 할 수 없다(③ ✗). 명함의 현존 등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① — 90도741), 전과는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②), 목격진술과 소변 양성반응은 위험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④),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