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결문】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ㄱ.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 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ㄹ)
쟁점
제시된 판결문은 원심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폭행)」 에 대한 것으로, 사건번호 ‘2017노○○’ 는 지방법원의 항소사건(2심)을 뜻한다. 이 판결문이 어느 심급의 재판인지, 관할 법원과 상소 주체는 누구인지, 그 판단 내용은 무엇인지를 가린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판결문 구조 분석
- 원심: ○○지방법원 2017노3456 → 사건부호 ‘노’ 는 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가 처리하는 항소사건 을 의미한다. 즉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고’ 단독사건)에 대한 제2심(항소심) 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
- 본 판결문: 그 항소심판결의 ‘이유’에서 “원심이 …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제3심) = 대법원 의 판결이다.
- 폭행죄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므로 그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이지 고등법원이 아니다.
각 보기 검토
ㄱ. ○ —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문(상고심)은 “원심이 …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의 주문은 상고기각이므로,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보기는 옳다.
ㄴ. ✗ — 위 사건의 2심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폭행죄(법정형이 가벼운 사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고,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가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원심 사건번호가 ‘2017노3456(○○지방법원)’ 인 점도 이를 보여준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관할할 뿐이다. 본 보기는 "2심 관할 법원이 고등법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 — 무죄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이다
원심(2심)은 무죄 를 선고하였고 본 판결문(상고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복할 수 없고, 그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주체는 검사 이다. 본 보기는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문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무죄(원심)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본 보기는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ㄹ이므로 정답은 2번. 본 판결문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ㄱ ○)로서, 폭행죄의 2심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고(ㄴ ✗), 무죄판결에 불복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이며(ㄷ ✗), 욕설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