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문제
○○노동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ㄱ. 甲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ㄴ. 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ㄷ.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甲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ㄹ.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쟁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기간(ㄱ)과, 침익적 행정작용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ㄴ·ㄷ·ㄹ)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며, 본 사안은 기간 내 청구 (정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기각결정 통지일: 2011. 11. 17.(목)
- 헌법소원 청구일: 2011. 12. 15.(목)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2011. 12. 17.이므로, 12. 15. 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기각결정이 있은 날(2011. 11. 14.)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본 지문은, 기산점을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부적법)도 틀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에 포함).
ㄴ. ○ — 지원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노동시장·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구 고용보험법 지원제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지원 제한 범위·기간 미규정
위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본 지문 → 옳다.
ㄷ. ○ —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법률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됨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따라서 행정적 제재의 대상·사유 및 내용뿐만 아니라 제재기간이나 금액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의 범위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00. 3. 30. 98헌가8 참조)."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구 고용보험법 지원제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지원 제한 범위·기간 미규정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급제한 및 기지급분 반환이라는 원상회복·행정적 제재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법률이므로, 그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에는 (급부행정 영역에 비하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본 지문은 위 결정의 설시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ㄹ. ○ — 지원 제한의 범위·기간 등 기본적 사항을 정하지 않고 포괄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구 고용보험법 지원제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지원 제한 범위·기간 미규정
본 지문은 위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뿐이다. 정답은 ①번(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헌재법 제69조 제2항)이라는 점, 그리고 침익적·재산권 제한 사항의 위임은 명확성 요구가 강화되어 본 사안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위헌)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