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甲은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적 독립 보장을 위해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ㄴ.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甲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판결서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문책대상은 아니다.
ㄹ. 甲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선지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ㄹ)
쟁점
법관의 인사(전보·근무성적평정·연임)와 사법권의 독립·법관의 신분보장을 묻는다. 근무성적평정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ㄴ), 양형기준의 효력(ㄷ), 법관의 신분보장(ㄹ)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각 지문 검토
ㄱ. ✗ —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발령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보직(전보)을 대법원장의 인사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의 신분보장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정직·감봉·불리한 처분'을 금지할 뿐이고, 통상적 인사원칙(경향교류원칙)에 따른 전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 옳지 않다(×).
ㄴ. ○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 직무능력과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 (3)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2015헌바331)는 제9회 공법 제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이라고 한 본 지문은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 옳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면 그 자체로 문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뒷부분 서술은 타당하나, 전제가 틀렸다.)
ㄹ. ○ —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본 지문은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106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ㄴ(○)·ㄹ(○)이 옳고, ㄱ(전보 금지 명문 ✗)·ㄷ(양형기준 구속력 ✗)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ㄴ, ㄹ). 근무성적평정 위임의 합헌성과 법관 신분보장(헌법 제106조), 양형기준의 비구속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