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2번
문제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ㄴ.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ㄷ. 「국회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ㄹ. 헌법의 명문규정 및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ㄹ×)
쟁점
국회법 제85조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제도의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묻는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사건(헌재 2016. 5. 26. 2015헌라1)이 출처이다.
근거 법령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8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
헌재 2016. 5. 26. 2015헌라1(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다수결원칙 (2)
본 지문은 위 판시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2015헌라1)는 제14회 공법 제1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재적의원 과반수 요청 시 의무적 심사기간 지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부진정입법부작위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다수결원칙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심사기간 지정 요청 시 의무적 지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이 불완전·불충분한 것(부진정입법부작위)이 아니라 그러한 비상입법절차 자체를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다(×).
ㄷ. ○ —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할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님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만 비로소 현실화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다수결원칙 (2)
심사기간 지정사유(제85조 제1항)는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ㄹ. ✗ —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 시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는 도출되지 않음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일반정족수는 다수결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비상입법절차를 둘 것인지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다수결원칙 (2)
그러한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본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다(×).
결론
ㄱ(○)·ㄷ(○)이 옳고, ㄴ(진정입법부작위 → 부진정이라 한 오류)·ㄹ(헌법상 의무 도출 ✗)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