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을 갖는다.
-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법률 제정과정의 절차 — 비용추계서 첨부(①), 재의결 확정 법률의 공포권(②), 입법절차 하자와 헌법소원(③), 대통령 법률안 제출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④), 회기계속의 원칙(⑤)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 —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재원조달방안 자료 첨부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79조의2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② ✗ —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라도 정부 이송 후 곧바로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는 것은 아님 (정답)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⑥ …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가 재의결로 확정한 법률의 경우에도, 먼저 대통령에게 공포의무가 있고(헌법 제53조 제6항 전단), 그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따라서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을 갖는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입법절차의 하자만으로는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헌재 1998. 8. 27. 97헌마8등(날치기 법률안 처리)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한 법률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날치기 법률안 처리 사건
입법절차의 하자는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사항이고, 국민이 입법절차 하자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본 지문 → 옳다.
④ ○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님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의 공권력 행사성:헌법소원 대상 부정
본 지문은 위 판시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⑤ ○ — 회기계속의 원칙(다만 의원 임기만료 시 폐기)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51조
본 지문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51조와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도 정부 이송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정부 이송 후 당연히 의장이 공포권을 갖는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