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ㄷ.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ㄹ.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ㅁ)
쟁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특별정족수(ㄱ), 재판관 기피(ㄴ), 구두변론·서면심리(ㄷ), 권한쟁의 청구기간(ㄹ),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과 청구기간(ㅁ)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조문을 묻는다.
각 지문 검토
ㄱ. ✗ — 권한쟁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님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특별정족수(6인 이상)가 요구되는 것은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이고,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의 일반정족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 권한쟁의 인용결정까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다(×).
ㄴ. ○ — 동일 사건에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ㄷ. ○ —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면심리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ㄹ. ✗ — 권한쟁의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6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권한쟁의의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60일이다.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일반 헌법소원의 90일과 혼동을 노린 함정). 본 지문 → 옳지 않다(×).
ㅁ. ○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시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함
헌법재판소법 제70조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ㄴ·ㄷ·ㅁ이 옳고, ㄱ(권한쟁의 인용은 특별정족수 대상 ✗)·ㄹ(권한쟁의 청구기간 안 날부터 60일)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