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7번
문제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용수용·손실보상 — 민간기업의 수용주체성(①),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재결전치(②),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사회적 제약의 한계(③), 사용토지 수용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형태(④),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소송형태(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 — 민간기업도 공공필요·정당보상 요건을 갖추면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인에 의한 수용 (1)
본 지문 → 옳다(○).
② ○ —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재결전치주의 (재결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 ✗)
본 지문 → 옳다(○).
③ ○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음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본 지문 → 옳다(○).
④ ○ — 사용기간 3년 이상 토지의 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 증감 소송'에 의함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토지보상법 제72조가 정한 수용청구권은 …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용기간 3년 이상 토지의 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 = 보상금증감소송(피고: 사업시행자) · 표준판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형성권인 수용청구가 거부된 경우의 불복은 보상금증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의하고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 본 지문 → 옳다(○).
⑤ ✗ —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함 (정답)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판결요지 [1][2])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과 소송형태(당사자소송)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고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사법상의 권리이고 …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 옳지 않다(✗). 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주거이전비 = 공법상 권리, 당사자소송)이다. 정답은 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