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0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행정심판법 — 재결에 대한 불복(①), 임시처분의 요건(②), 피청구인 경정의 효과(③), 권한 승계 시 피청구인(④), 집행정지 신청시기(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 —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다. ① → 옳지 않다(✗).
② ✗ —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음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1조
임시처분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 → 옳지 않다(✗).
③ ✗ — 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으면 '처음 심판청구가 있었던 때'에 새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봄
행정심판법 제17조 제5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17조
경정결정의 효과는 '경정결정 시'가 아니라 '처음(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 ③ → 옳지 않다(✗).
④ ○ — 심판대상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함 (정답)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17조
④ → 옳다(○). 정답.
⑤ ✗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청구 후에도 할 수 있음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제30조 제5항).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
옳은 것은 ④뿐이다. 정답은 ④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