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 ②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 ③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 ④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종류물(참외 100상자) 매매에서 종류채권의 특정(제375조), 지참채무에서의 변제장소(제467조 제2항),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제538조 제1항 후단), 종류물 하자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권(제581조 제2항)이 차례로 문제된다. 乙이 운송을 부탁한 丙은 乙의 이행보조자(제391조)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5조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② … 기타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67조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8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중등품질(제375조 제1항) + 지참채무(제467조 제2항)
품질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乙은 중등품질의 참외를 인도하면 되고(제375조 제1항), 이행지에 관한 약정도 없으므로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인 종류채무는 채권자(甲)의 현주소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가 된다(제467조 제2항).
본 지문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운송 중 멸실은 특정 전이므로 조달의무 존속
지참채무에서 종류채권의 특정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까지 가지고 가서 현실제공(이행제공)을 한 때 비로소 일어난다. 丙이 甲의 주소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멸실되었다면 아직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종류채권의 일반 법리상 채무자 乙은 시장에 같은 종류의 물건이 존재하는 한 조달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원문상 4294민상1525) 판결 — 종류채권의 특정
"대행수입된 비료는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그것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정물 채권 (4):종류채권의 특정
즉 종류물은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물건에 위험이 집중되는데, 운송 중 멸실은 특정 전이므로 乙은 다른 참외로 다시 인도하여야 한다.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특정의 시점을 운송 도착·현실제공 시로 보는 것이 함정 포인트다. ②와 ③의 차이는 오직 "운송 중(특정 전)"이냐 "현실제공 후 수령거절(특정 후)"이냐에 있다.
③ 옳음 — 적법한 이행제공 → 특정 → 특정 후 무과실 멸실로 채무 소멸
丙이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이로써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되어 종류채권이 특정된다(제375조 제2항). 특정 이후 그 물건이 채무자 乙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으므로(더욱이 甲의 수령지체 중이어서 제401조에 따라 乙은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 乙의 인도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채권자지체 중 쌍방무책 이행불능 → 채권자 위험부담(제538조 제1항 후단)
③의 멸실은 甲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이행불능이다. 이 경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제538조 제1항 후문), 乙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상대방(甲)에게 반대급부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종류물 하자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권(제581조 제2항)
종류물(불특정물) 매매에서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제2항). 따라서 배달 중 일부가 파손된 참외를 발견한 甲은 乙에게 하자 없는 참외로 다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81조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②번. 핵심은 종류채권의 특정 시점이다.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 주소지에서 현실제공한 때 특정되므로, 운송 중의 무과실 멸실(②)은 특정 전이어서 조달의무가 남고, 수령거절 후의 무과실 멸실(③④)은 특정 후여서 채무가 소멸하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