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
- ⑤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변제충당의 세 국면 — 담보권 실행 경매 배당절차에서의 충당 방법(법정충당 강제), 변제이익의 다과 비교(보증·물상보증·약속어음 담보의 유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의 불허(제479조)가 출제되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경매 배당절차에서는 지정·합의충당 불가, 법정충당만 허용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변제의 충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476조에 의한 지정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1)
본 지문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적 담보의 유무는 변제이익에 차이 없음
앞부분(보증인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주채무자에게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은 옳다. 그러나 뒷부분이 틀렸다. 판례는 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변제의 충당)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4)
본 지문은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채무자 스스로가 변제하는 한, 그 채무에 누가 물적 담보를 제공했는지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변제이익·변제충당 법리(2013다8250 등)는 제9회·제10회 민사법에서도 거듭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옳음 —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일방적 지정 불가(다만 묵시적 합의는 예외)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변제의 충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2)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제3자 발행·배서 약속어음 담보 채무는 변제이익 동일(주채무자 자신의 어음과 구별)
②에서 본 변제이익 동일 법리의 연장이다. 판례는 누가 어음을 발행·배서하였는지에 따라 변제이익을 구별한다.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와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자기 어음이 부도나면 자신의 신용에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판결요지 [4]·[5])
"[4]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5]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이익의 판단:담보로 교부된 약속어음의 발행·배서인(주채무자 vs 제3자)에 따른 차이
본 지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만약 지문이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배서한 어음"으로 바뀌었다면 변제이익이 더 많아져 옳지 않게 되는 함정 포인트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제479조 법정순서에 어긋난 일방적 지정충당은 무효 → 채권자지체도 불성립
비용·이자·원본의 충당순서는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제476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원금에 충당하라"고 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약정이자금)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별 문제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의 불허
따라서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한 채무자가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금 충당을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비용·이자에 먼저 충당되며(제479조), 채권자가 그러한 지정에 따른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적법한 변제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②번. 채무자 본인이 변제자인 한, 그 채무에 물상보증인의 물적 담보가 있든(②) 제3자의 약속어음 담보가 있든(④) 채무자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변제자가 "보증인"인 경우에는 자기 채무가 보증채무보다 변제이익이 크다(제3자 보증채무는 변제이익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