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ㄴ. 위 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위 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ㄷ. 위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위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위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
ㄹ. 위 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
선지
- ①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 ㄷ, ㄹ)
쟁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그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 구성원 1인에 대한 채권에 의한 합유재산 가압류의 가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귀속 약정의 효력,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 거부의 가부가 차례로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7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 부담
공동수급체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나, 그 채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는 연대채무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판결요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본 지문 → 옳다.
ㄴ. 옳음 — 구성원 1인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합유재산에 집행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에 속한다(제271조). 합유물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공동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공동수급체(합유)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이는 ㄷ·ㄹ과 같은 판례(2009다105406 전합 다수의견)가 설시한 법리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다.
ㄷ. 옳지 않음 (정답의 일부) — 구분귀속 약정이 있으면 지분비율 구분귀속이 가능함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지만,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본 지문은 "약정을 한 경우에도 …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옳지 않음 (정답의 일부) —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판결요지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 거부 가부
본 지문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채무자는 출자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③번.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기본 성질에서 출발하되, ㄷ(공사대금채권은 직접청구 약정이 있으면 구분귀속 가능)과 ㄹ(출자불이행에는 상계로 대응할 뿐 이익분배 거부 불가)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