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③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지명채권 양도의 여러 국면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 해제 시 대항요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승낙의 상대방,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동시도달,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해제권)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제451조 제2항)가 출제되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해제된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님
대항요건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자기 순위가 올라가는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 양도채권 자체에 관한 양립 불가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판결요지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450조 제2항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따라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채권양도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양수인 모두 가능
채권양도의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그 상대방이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무방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판결요지 [1])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명채권 양도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양수인 모두)과 조건부 승낙의 가부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 선후 불명이면 동시도달로 추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로 결정한다. 같은 날 도달하였으나 그 선후에 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우열결정기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우열결정기준
본 지문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통지 전에 발생한 해제권으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아니라) 단순한 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 해제권은 통지 전에 이미 발생한 대항사유이므로,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통지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항사유는 양도 후에도 보존된다는 것이 판례가 확인하는 채무자 보호의 기본 법리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
"민법 제452조는 …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본 지문은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단순한 양도통지(채무자의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아님)만 있었다면 채무자는 제451조 제2항에 따라 통지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모든 대항사유(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 소멸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제451조 제1항)을 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