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乙 은행은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 ④ 乙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을 상대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인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⑤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丙과 통정하여 주택 X를 가장매도하고, 丙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이다. ① 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보호, ②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③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④ 원상회복 방법(진정명의회복), ⑤ 가액배상 시 가액 산정의 기준시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조
각 지문 검토
① 丁이 선의이면 甲은 丁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甲·丙 사이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丁은 무효인 외관을 신뢰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이므로,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계약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무효인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미 효력이 없어 취소의 실익이 없어 보이나, 판례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乙 은행은 甲·丙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③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甲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에 국한(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지문은 옳다.
④ 乙 은행은 원상회복으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채무자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판결요지)
…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방법의 선택과 확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乙 은행은 丙을 상대로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가액배상 시 부동산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판결요지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목적물의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문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판례(2000다66416)는 제15회 37번·제10회 26번·제7회 24번·제13회 61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로 정답은 5번이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00다66416). 반면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민법 제108조 제2항),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며(97다50985), ③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며(2004다21923), ④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2017다265815) 모두 옳다.